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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최대 20만원 신청

태김경 2024. 9. 2.

지난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므로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본 사업은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요금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4차 사업은 지난 7월 공고되었으며,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수정 공고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신청한 사업자 중, 수정된 조건과 기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지원대상 확대

지난 3차까지의 사업과 비교할 때 연 매출 기준이 6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4.2.15.(사업 1차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20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됨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매출규모 세부 사항
    • 2024.2.15. 기준으로 2022년도 또는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2022년, 2023년 연중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함
  • 기타 조건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사행시설, 유흥, 도박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최대 2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9.2.(월) ~ 예산 소진될 때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받을 수 있음
  • 지원 방식: 익월 고지서 차감 적용(직접 계약자) 또는 계좌 환급(비계약 사용자)
  •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없이 상가건물 입점점포인 경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신청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썸네일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신 사장님들께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잘 확인하시어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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