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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총정리(탄핵 소추, 국회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 등)

태김경 2024. 12. 14.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4시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 국회의 표결,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관련 법률, 이전 사례를 참고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탄핵 뜻과 근거

탄핵 뜻

탄핵이란 법률적으로 고위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와 절차를 뜻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근거 및 사유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 사유(탄핵 요건, 탄핵 조건)는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며,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주체는 국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사유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 헌법 제65조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

탄핵소추 발의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합니다.(헌법 제65조 2항)

참고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탄핵-발의

 

탄핵소추 보고

탄핵소추가 발의된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회하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추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탄핵-절차

탄핵소추 의결

탄핵소추 표결

본 회의에 탄액안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및 가결 요건

대통령 탄액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2024년 현재 33대 국회의 의석수는 여당 108석, 범 야권 192석 총 300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정족수는 200석으로 탄핵소추 표결에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액안이 의결됩니다.

참고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 의원 234명 전원 찬성해 통과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효력

헌법재판소로 이송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피소추자)에게 송달합니다.

대통령 직무 상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정지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로 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경우,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탄핵 심판 권한

탄핵 심판이란,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의결받은 자를 파면하는 헌법재한을 말합니다.

헌법 제111조 1항 2호에 따라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입니다.

탄핵 심판 기일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저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탄핵 심판 결정 정족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되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8명 전원 찬성하여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2024년 12월 현재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현재 재판관 6인으로 탄핵 심판 심리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계없이,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마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헌재 마비' 사흘 전, 헌재가 막았다…'6명 재판 불가' 효력정지 | 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만료로 동시

www.joongang.co.kr

 

대통령 탄핵 후속 절차

탄핵 결정 효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됩니다.

이 경우, 탄핵 소추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습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 선거 실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되면, 60일 이내로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대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 예우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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